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수련원소개운영규정

운영규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규정

제정 2012. 08. 16.
개정 2017. 04. 01.
개정 2018. 01. 02.
개정 2018. 06. 18.
개정 2019. 02. 19.
개정 2019. 03. 07.
개정 2019. 06. 04.
개정 2021. 12. 29.

개정 2023. 08.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콘도형숙소는 연중무휴로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원일과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휴원일)

설날연휴와 추석연휴는 휴원일로 하며, 휴원일(휴원일 전일 숙박포함)은 숙소사용 예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학생 수련활동 신청)

  • ① 학생들의 수련활동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신청은 수련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수련원 사용허가신청서(학생수련용)>을 제출한 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수시신청은 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단체의 대표가 수련활동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수련원 사용허가신청서(학생수련용)>을 제출한 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2. 15.>

제5조(콘도형 숙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 ① 학생들의 수련활동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한다.
    •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이었던 퇴직교직원 및 그 가족 <개정 2019. 3. 7.>
    • 타·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직원·공무원 및 그 가족 <신설 2019. 6. 4.>
    • 수련원의 설치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등<개정 2023.8.1.>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콘도형 숙소의 사용허가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으로 수련원 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 최우선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 및 단체가 교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및 행사는 위 1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교직원 및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한 순으로 허가하되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성수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콘도형 숙소의 사용허가 신청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 및 단체가 연수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수련원 사용허가신청서(교직원 등 단체용)>과 행사일정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 제5조 제1항의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콘도형 숙소는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수련원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 연계)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제3호의 사용자는 10일 전부터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퇴직증명원을 FAX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세미나실)사용신청은 FAX로도 신청 가능하다. <개정 2019. 6. 4.><개정 2023.8.1.>
    • 위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7.><개정 2023.8.1.>
    • 위 1~3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신청할 수 있는 객실수와 사용 기간은 1가족이 2실까지 2박 3일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수기(고래불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1가족 1실로 제한하며, 추가인원은 2인실 2명, 4인실 2명, 10인실 2명으로 한다.<개정 2023.8.1.>

제6조(사용예약)

  • 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콘도형 숙소, 학생생활실 및 기타시설 사용예약은 수련원 운영규정 제5조 3항 규정에 의한다.
  • ② 콘도형숙소, 학생생활실 및 기타시설 예약완료는 사용료를 수련원의 지정된 계좌에 신청인의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완료 확인시간 이후로 한다.(다만, 수련원의 시설사용에 관한 예약과 관련하여 수련원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정할 수 있다.)
  • ③ 예약수정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FAX신청자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7조(기타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세미나실)사용신청 및 허가)

  • ①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련원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수련원의 재산 또는 물품을 훼손하고도 이를 숨긴 사실이 퇴실 후 발견된 경우
    • 제9조 제1항 3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콘도형 숙소를 사용하고 퇴실하면서 2회 이상 취사도구의 미세척 또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반출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원장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 4호 내지 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기간은 사용 제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대상자에게 수련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제한기간 및 회원가입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문제로 사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 사용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원장은 제1항 2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 ①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수련원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별표1>의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타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세미나실)사용료 및 식비는 다음과 같다.
    •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은 기본사용료는 1회(4시간 기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4시간 초과 시에는 초과되는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징수한다.)
    • 세미나실은 기본사용료는 1회(4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4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징수한다.)
    • 소회의실 기본사용료는 1회(4시간 기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4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마다 ₩5,000원 추가 징수한다.)
    • 학생 식비는 1인 1식 기준 4,000원으로 하되, 물가변동 요인이 심할 경우는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③ 제4조 제2항의 정기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료 납부 통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④ 사용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예약 후 24시간이내 지정된 계좌에 예약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신설 2023.8.1>

제11조(사용료의 면제)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신청의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련원 홈페이지 예약취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별지 제 4호 서식<콘도형숙소 사용취소 및 (과오납금) 환불 신청서>으로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 ③ 사용료의 환불(입실일 기준)
    • 3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환불한다.
    • 2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환불한다.
    • 1일 이전 또는 사용예정 당일에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
    • 입금 후 2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한다.<신설 2023.8.1>

제13조(사용 안내 및 준수 사항)

  • ① 콘도형 숙소 및 학생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교육가족 및 일반인은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입실시간은 15:00 이후, 퇴실시간은 11:00 이전으로 한다
      • 가. 객실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로 한다.
      • 나. 입실완료 시간은 22:00까지이며, 늦어질 경우 수련원 총무과로 연락하여야한다.(다만, 수련원 사정에 의하여 입실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 기타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세미나실)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입·퇴실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신분증(회원의 경우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회원이 동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실자의 신분증 및 회원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
      • 나. 열쇠의 인수 및 반납
      • 다. 시설 및 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
    •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장이나 언행을 삼가 한다.
    • 콘도형 숙소에 비치된 취사시설 이외의 휴대용 가스렌지 등 별도의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생활실 및 수련원 내 다른 곳에서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수련원 내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동반 출입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타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물품 반입을 금지한다.
    • 외출 시는 출입문, 전열기, 냉난방기 등의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열쇠는 수련원의 1층 현관 안내담당직원에게 맡겨야 하며, 귀중품은 입실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등)

  •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수련원의 재산 또는 물품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사실을 수련원 직원에게 알려 소정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련원 시설을 사용한 자가 제13조 ①항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 <변상 요구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장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 2018. 6. 18>

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
구분 ①학생 ②교직원, 공무원, 그 가족 ③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고
숙박비 학생숙소 10인실
(인당)
비수기

2,000원

5,000원

6,000원

  • 1실 1박 기준
  • ①학생은 1인당 사용료이며, 타 시도 학생도 같은 금액임.단 학교 단체수련활동으로 10인실 사용시 사용료 면제 하며 지도교사 숙소사용료는 비수기 사용료로 적용 <개정 2019.3.7.>
  • 10인실 사용자가 6인 미만인 경우 6인 숙박비 징수
  • 추가 징수

    해당실 인원 초과 시 1인당 ①은 2,000원, ②와 ③은 각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는 고래불해수욕장 개장 기간
성수기

2,000원

6,000원

7,000원

콘도형숙소 2인실 비수기

3,000원

30,000원

40,000원

성수기

3,000원

40,000원

50,000원

4인실 비수기

3,000원

40,000원

50,000원

성수기

3,000원

50,000원

60,000원

시설 사용료 다목적강당

50,000원(1회 4시간)

  • 추가 징수
    해당시설 4시간 초과 사용 시

    •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세미나실은 10,000원 추가
    • 소회의실은 5,000원 추가
시청각실

50,000원(1회 4시간)

세미나실

30,000원(1회 4시간)

소회의실

20,000원(1회 4시간)

요금안내 / 신청양식 받기

다운로드

※학생이 숙박시설 사용을 개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