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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표(교습소)


행정처분기준표(교습소)

행정처분기준표(교습소)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 1) 위치 무단 변경 교습
정지
폐지
교습자 1) 교습자 무단변경 교습
정지
폐지
2) 교습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폐지
3) 성범죄경력미조회(직원 등) 경고 교습
정지
폐지
교습
비등
1) 교습비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
정지
폐지
나) 100% 이상 교습
정지
폐지
2)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게시 경고 교습
정지
폐지
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
정지
폐지
4) 교습비등 미등록 경고 교습
정지
폐지
5) 교습비등 광고물 미표시 경고 교습
정지
폐지
6)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
정지
폐지
7)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
정지
폐지
강사 강사 무단 채용 교습
정지
폐지
교습
과정
1)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
정지
폐지
2) 교습시간 연장운영 경고 교습
정지
폐지
운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교습을 정지 한 경우 폐지
3) 무단 명칭 변경 교습
정지
폐지
4)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경고 교습
정지
폐지
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경고 교습
정지
폐지
6)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교습
정지
폐지  
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교습
정지
폐지
8) 거짓ㆍ과대광고 경고 교습
정지
폐지
9) 환경 불량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폐지
10)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
정지
폐지
11)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경고 교습
정지
폐지
1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폐지
지도
감독
1)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방해 교습
정지
폐지
2) 교습
정지명령 불이행
폐지
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
정지
폐지
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교습
정지
폐지
연수 교습자 연수 불참
(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 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경고 교습
정지
폐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이소영
  • 전화054-740-91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