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 및「지방재정법」제82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고기간: 2021. 7. 2.~2026. 1. 18.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기간: 2016. 1. 19.~2026. 1. 18. 4. 공시송달 대상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69번길 50, 2층(괴정동, 백화빌딩)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 5. 하자보수보증금액: 금14,918,460원(금일천사백구십일만팔천사백육십원) ※ 이자 미포함 금액 6.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충남 서산시 문화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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