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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의 이해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 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 ·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장애등록이 곧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과는 별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만성질환이란?
          만성질환이란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 제외 대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 요보호학생이란?
              만성질환이 아닌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필요학생(요보호학생)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을 지원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채동구
  • 전화054)440-23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