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 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의 지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 1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각급학교 지정·배치에 따라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시 제출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기타 서류 각 1부(해당자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건강장애영역 해당자 : 의사진단서(원본) 1부. 출결확인서 1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08.2.29]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