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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의견함안내


개설목적

우리교육지원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본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개별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민원·제도개선의 의의

민원의 일시적 해소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

민원·제도개선의 필요성

  • 민원부서는 각 기관의 얼굴로서 일반국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찾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민원인의 필요한 서류 또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민원창구의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들은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
  • 민원행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권위주의 행정이 뿌리 깊은 상태에서 불친절하고 경직된 이미지와 문제해결능력부재의 전형적인 표상으로 인식되어 왔음
  •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제도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반복민원, 고질민원, 소외민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민원 인의 신뢰를 획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불편사 항을 찾아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용어의 정의

  • 민원 : 행정 ·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충사항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법 제2조제1호)
  •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함(법 제2조제2호)
  • 민원행정 :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
  • 민원·제도개선 : 법·규정 등 행정·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고객)의 편의 및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관의 총체적 노력과 활동을 의미함, 정부의 활동 상당수가 제도개선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민원으로부터의 제도개선을 민 원·제도개선으로 분류함

민원·제도개선 대상

  • 현행 규정(법령, 조례, 규칙, 지침)이나 기준 등이 불합리하여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 해당 규정이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
  • 규정이 서로 상충되거나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 행정절차 복잡 등 행정위주 처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제도개선의 개념

  • 국민이 제기하는 개별민원과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 하는 것
  • 행정환경이 끈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 내 각종 법과 제도들은 이러한 변화에 즉 시 대응하지 못하므로 국민들을 위한 행정의 대응성이 떨어지고 있어 필요함

제도개선의 범위

  •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업무지침 : 업무지침서 발간·개정을 통한 행정업무절차 개선, 사업 대상이나 절차 등과 관련된 불합리성 개선

제도개선의 대상

  •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불투명 : 국민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행위 : 국민이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 국민이 불합리한 행정제도 · 법령 · 시책 등으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경민
  • 전화054)440-22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