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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홈페이지)등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결정 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등
    • 수수료납입- 계좌납부 또는 현금납입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경민
  • 전화054)440-22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