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고령교육Wee센터프로그램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이란?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등학생에게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 구성

  • 학업 중단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 원인별 맞춤형 지원
    (상담·치유, 학습지도, 진로 개발, 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부모-자녀 관계 개선 등)
  • 숙려 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 이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 숙려 운영 기간: 주 단위로 운영하며 1회 2주 권장
  • 숙려 부여 횟수: 연간 2회(학기당 1회 권장)
  • 운영 방법: 숙려 기간 동안 주 2회, 1회 1시간 이상 상담(체험) 프로그램 제공(숙려 기간 중 상담 1회 이상 실시)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참여 대상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참여 대상
    -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참여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 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은 숙려제 참여 불가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유의 사항

  • 주 2회 시 1회 불참하면 1일 인정(참여일만 인정)
  • 주 2회 시 모두 불참하면 전체 미인정 결석 / 미인정 결석
  • 단, 숙려기간동안 매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단위로 '출석인정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