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습자의 주거지
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의2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