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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과외교습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신고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위의 경우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물 용도가 주택)에서 교습할 경우만 해당
  • 개인과외교습 불가능한 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공무원 및 교원의 과외교습은 불허한다.

개인과외교습 장소, 교습인원, 명칭

  • 교습장소
    • 교습장소의 제한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아래로 한정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법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임.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소와 주민등록(증, 초본, 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함.
    • 교습장소가 교습자, 학습자 주거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주 교습장소를 기준으로 함.
    •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과외교습이 불가능함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인원수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의 명칭 : 고유명칭 다음에 "과외",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를 붙여 표시한다.

기타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조정권 신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의2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