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관련 용어정리
국회, 법원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등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 한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신고 및 상담
전국어디서나(053-603-3242)를 이용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패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기명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부패와 관련하여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찾아오시는 길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직접 경상북도교육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분께서는 우편 또는 FAX 이용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우편번호 702-702)
FAX : 053-603-321
경상북도교육청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방지위원회 보상기준과 동일)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이하 |
10% |
1억초과 5억이하 |
1천만원 + 1억초과 금액의 7% |
5억초과 20억이하 |
3천8백만원 + 5억초과 금액의 5% |
10억초과 40억이하 |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3% |
40억초과 |
1억7천3백만원 + 40억 초과금액의 2% |
보상대상가액
경상북도교육청보상심의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와 관련여 신고한 경우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