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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입니다."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공직사회, 앞서가는 경상북도 교육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청공무원행동강령 선포 2주년(2004. 6. 1)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교재 및 결의문 등을 필요한 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소속 공무원은동 행동강령을 숙지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누구라도 경상북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로 신고(053-603-3242)가능합니다.

행동강령 위반사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차량, 선박 등)의 사적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 사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패방지법 제2조에 의한 부패행위는 [공직자부정부패방지센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