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
수신 중
미세먼지 수신 중
대기환경지수 수신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를 읍 · 면 · 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