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일)
17℃
미세먼지 16㎍/m³
대기환경지수 좋음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처리 절차
1.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신청
가. 선정·배치 절차
대상 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진단·평가의뢰서 접수 및 회부(즉시)
영아 및
유·초·중학교
보호자 또는 학교장
➜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진단·평가 실시(30일 이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결과 통지(2주일 이내)
지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경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은 Ⅴ.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참고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담당 기관
구분
진단·평가
선정·배치
영·유아
초·중학교
학생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결과 통지
경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도교육청에서 결과 통지
※ 학생의 현재 주소지와 배치 희망교의 소재 지역이 상이할 경우 진단·평가는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현재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후 도교육청(교육복지과)으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경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서류 및 서: [붙임 참고]
문의 및 상담: 고령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950-2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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