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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04.06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처리 절차


 

1.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신청

. 선정·배치 절차






  




 

대상 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진단·평가의뢰서 접수 및 회부(즉시)

 

영아 및

··중학교

보호자 또는 학교장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대상 학생

진단·평가 실시(30일 이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영아 및

··중학교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교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 학생

선정·배치 결과 통지(2주일 이내)

 

 

영아 및

··중학교

지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도교육청

 

 



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경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은 .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참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담당 기관


구분

진단·평가

선정·배치

·유아

·중학교

학생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결과 통지

고등학교

경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도교육청에서 결과 통지


  학생의 현재 주소지와 배치 희망교의 소재 지역이 상이할 경우
진단·평가는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현재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후 도교육청(교육복지과)으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경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서류 및 서: [붙임 참고]

문의 및 상담: 고령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950-2536~7)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제출서류 안내.hwp   ( 5회 ) 미리보기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서식 모음.hwp   ( 4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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