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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조례)
  •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