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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산하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구분 구성비 (%) 학생수 200명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40-50

2

3

3

4

4

4, 5

5

5, 6

6

6, 7

6, 7

교원위원

30-40

2

2

(2.1-2.8)

3

3

3, 4

4

4

4, 5

5

5, 6

지역위원

10-30

1

1

1, 2

1, (2)

(1), 2

1, 2, 3

2, (3)

2, 3

2, 3

2, 3, (4)

2, 3, 4

구성인원 (사례)


2, 2, 1

3, 2, 1

불성립

4, 3, 1

4, 3, 2

4, 3, 3

5, 4, 2

5, 4, 3

6, 4, 3

6, 5, 3

6, 6, 3

4, 4, 2

6, 5, 4

5, 3, 2

6, 4, 2

6, 5, 2

7, 5, 2

7, 5, 3

5, 4, 1

7, 6, 2

실업계고등학교 정수별 위원수(선택조항)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구분 구성비 (%) 학생수 200명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30-40

2

2

(21-28)

3

3

3, 4

4

4

4, 5

5

5, 6

교원위원

20-30

1

1

2

2

2

2, 3

3

3

3

3, 4

3, 4

지역위원

30-50

2

(2), 3

3

3, (4)

(3), 4

3, 4, 5

4, (5)

(4), 5, (6)

(4), 5, 6

5, 6, (7)

5, 6, 7

구성인원 (사례)


2, 1, 2

2, 1, 3

불성립

3, 2, 3

3, 2, 4

3, 2, 5

4, 3, 4

4, 3, 5

4, 3, 6

5, 3, 6

5, 3, 7

3, 3, 4

5, 4, 6

4, 2, 4

5, 3, 5

5, 4, 5

6, 3, 6

4, 3, 3

6, 4, 5

실업계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 특례조항

  • 실업계도 일반학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실업계의 구성비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회 선출

직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 개표→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 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사립학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선출

직접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 홍보 → 지역위원 추천 → 무기명 투표 → 당선자 승낙요청 → 수락 → 당선자 공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직접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