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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사립학교인 경우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