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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827호, 2013.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2012.2.3>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4.8> 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1.4.8> ③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8>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2013.11.5>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20] 제3조의3(유치원 정보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시정보를 해당 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20]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3.23>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유치원은 제3조의3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해당 유치원의 정보공시로 본다. <개정 2012.4.20> 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복제물의 제공·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 추진 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010.11.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한다.<개정 2012.4.20>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2013.3.23> 제8조 삭제 <2013.11.5>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4.20>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4.20] 제10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및 접수 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6.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7.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게시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부칙 <제24827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