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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 청구방법
    • 직접 방문 청구서 제출,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청구서 기재 사항(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이름(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형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등)
    • 수령 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등)
    • 수수료 감면 여부 및 감면 사유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시행령 제6조)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증을 교부

소관기관에 이송(법 제11조 제4항)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