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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인력풀 등록 희망자께서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담당자 이메일 전송(반드시 출력 후 서명→스캔→파일첨부)

신청 안내
신청접수인력풀 등록통보

등기우편: 상시
방문: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메일:jsj1971@gyo6.net

(전송 후 담당자에게 메일 수신 확인 전화 필수)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4
군위교육지원청 2층 학교지원센터
우)39013

군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당자
문의: 054)380-8293

개별 연락

안내 사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등록 자격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3), 7)~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5.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6.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록 유효 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1. 등록 후 2년 주기로 재동의 요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2.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인력풀 등록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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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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