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치원, 초등, 중등, 기타 교사 지원자 이력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 정년, 만 62세) 미해당자
※1차 공개채용 모집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만 70세까지 응모 가능
❍ 자격: 채용 과목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는 자
-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단, 1차 공개채용 모집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가능)
-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성비위 관련으로 계약해지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함)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 기관의 결정에 따름
|
나. 교육공무직 및 특수분야 지원자 이력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함)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 기관의 결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