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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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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 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순회 교육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 2(원격수업의 운영)

추진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의 자아실현에 기여
  • 특수학급 미설치교,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추진 방침

  •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학기 중 순회교육 대상자의 전입, 추가 배치, 일시적인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교육이 어려울 경우 해당 학교(급) 또는 관내 특수학급(교) 교사의 순회교육 가능
  • 학생 당 방문 순회교육 횟수는 주당 3회 이상을(1회당 2시간 지도) 권장하되, 특수교육지원센터 여건 및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장애특성,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맞게 수립함
  • 학생의 성별, 연령,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를 배치하되 재택형 순회교육 중 순회교사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2명 이상의 순회교사 또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아 방문 가능함

운영 절차

순회교육 지원 절차

운영 형태

  • 학교방문형 순회교육
    •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 재택형 순회교육
    구분,내용,주관,일정으로 구성된 순회교육 운영 절차

    구분

    운영방법

    가정 순회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 정형외과적 장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시설 순회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질환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복지관, 재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시설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병원 순회교육

    만성적이거나, 의료적 질환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