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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