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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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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정·배치(유·초·중)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소속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와 사전 상담 필수 → 학교 또는 유치원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대상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및 배치를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

절차

  1. 1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배치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
  2. 2현 소속교 특수교육담당교사 및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 협의
  3. 3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

제출서류

【엑셀서식】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서식 5,6】 기초조사카드(담임/보호자용)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의사 진단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등

신규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대상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 및 배치를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

제출서류

【엑셀서식】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7】 학교장(기관장)의견서 (건강장애학생용)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의사 진단서(1년 이내)
  • 출석부 2부(해당 학년도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및 원격수업기관 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