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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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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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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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 치료지원 제공기관(복지관, 발달센터 등)에서 치료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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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 내용·방법 기재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 1수요조사: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2진단·평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진단·평가팀 구성: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 3학부모 의견수렴: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4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