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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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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침

  •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여러 영역의 치료를 제공

치료지원 대상자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 수요조사

      • 치료지원 희망여부
    • 센터/학교

      • 진단평가
      • 학부모 의견수렴
    • 치료지원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 치료지원 제공기관(복지관, 발달센터 등)에서 치료지원 제공
    • 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 내용·방법 기재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1. 1수요조사: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2. 2진단·평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진단·평가팀 구성: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3. 3학부모 의견수렴: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4. 4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지원 영역(1인 1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경북i짱짱카드 사용 가능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치료,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발달센터 등)의 치료지원
    • 방과후시간을 활용하여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학교 및 센터 협력의사의 지도 필요

유의 사항

  • 발달센터은 반드시 인가된 발달센터에서만 가능함(무인가 발달센터 불가)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