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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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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장애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능력 신장

지원대상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방법

  • 월 12만원 이내(연 144만원) 이내 실비 지원
  • 특수방과후학교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경북i짱짱카드 사용 가능
  • 교내 방과후 및 외부 방과후기관 이용 가능(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방과후교실 운영을 별도로 지원)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