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방학, 주말 제외, 190일이내)
- 지원 기준: 시내·외 버스요금 기준
- 대중교통 이용: 학생 1일 2회/보호자 1일 4회
- 자가용 이용: 보호자 1일 4회
- 추가지원금
- 대중교통 이용: 연 10만원 추가 지원
- 자가용 이용: 10km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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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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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통학비 대상자 심의·선정 (개별화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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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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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증빙) 서류 및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