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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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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방학, 주말 제외, 190일이내)
  • 지원 기준: 시내·외 버스요금 기준
    • 대중교통 이용: 학생 1일 2회/보호자 1일 4회
    • 자가용 이용: 보호자 1일 4회
  • 추가지원금
    • 대중교통 이용: 연 10만원 추가 지원
    • 자가용 이용: 10km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지원 절차

  •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 학교 제출
  • 학교

    • 통학비 대상자 심의·선정 (개별화 교육지원팀)
  • 교육(지원)청

    • 통학비 신청자 검토 및 예산 교부
  • 학교

    • (증빙) 서류 및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