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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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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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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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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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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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권존중 학교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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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8명 이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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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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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위원 : 업무담당 장학사, 경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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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 학교통합지원센터 소속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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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 특수(일반)학교 교(감)장,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지원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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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이상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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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예방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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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발생시 불시적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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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2차 피해 예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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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위험 노출 학생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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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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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보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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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직원·학부모 연수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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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간담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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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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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 및 인권보호 미담사례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