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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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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만화콘텐츠 초등용,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자료 활용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종합 대책’에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적극 반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몸짓상징 프로그램*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활용 교육 강화

      *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 말과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와 음성출력이 되거나 가리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기기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예시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 지원 사항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등
    • 학교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 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연극, 통합동아리(장애인 인권 UCC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등 운영
  •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직무연수’ 운영 : 15시간, 연 4회
    • 경북교육연수원 위탁운영 :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성교육 실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특수학교(급)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유관기관 협약 및 협의체 구성,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더봄학생*인권침해 예방 관리 및 지원 강화

  •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 및 파악
  • 교육지원청별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운영
    • 더봄학생 맞춤형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기보호 역량강화 교육, 심리상담 등
    • 현장정기지원 시 더봄학생 우선 점검
  • 인권지원단을 중심으로 가정-학교-경찰-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더봄학생: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