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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 말과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와 음성출력이 되거나 가리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기기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