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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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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철저
    • 해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작성 대상: 특수학급 미설치교(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등교 출석을 하지 않는 재택(시설) 순회교육대상학생,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되어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병원학교 소속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철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내부결재 후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나.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학부모, 특수교사,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언어재활사 및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또는 개별화 교육지원팀과 연계 운영 가능
    •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 해소 지원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2016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결과(교육부, 2016),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활용 안내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 심각한 문제행동의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