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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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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취소(유·초·중)

대상

  • 특수교육 지원 종료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요건이 소멸된 경우

절차

  1. 1보호자 및 학생 상담
    • 보호자의 선정 취소 요구가 있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2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선정 취소 사유 검토 및 협의록 작성
  3. 3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선정 취소 의뢰
  4. 4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제출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서식1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