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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영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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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영역 변경(유·초·중)

대상

  • 만 9세를 초과한 발달지체 학생 (학년 진급 전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선정)
  • 발달상의 변화, 장애 재진단 및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특수 교육대상학생 선정 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

절차

  1. 1만 9세를 초과한 경우 학년 진급 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재심사
  2. 2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을 파악하여 학교 및 보호자에게 재심사 안내
  3. 3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서류

【엑셀서식】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서식5,6】 기초조사카드(담임/보호자용) ※ 건강장애학생은 【서식 7】로 대체

【서식1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의사 진단서, 의료기관 검사 결과지(1년 이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