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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영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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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영역 변경(고등학교)

대상

  • 장애 재진단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

절차

  1. 1보호자 및 학교에서는 사전에 배치 희망교 상담 및 정원 확인(소속 센터 협의 필수)
  2. 2현 소속교 특수교육 담당교사 및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업무 담당자와 유선 협의
  3. 3소속 학교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4. 4진단·평가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5. 5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로 서류 제출
  6. 6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

제출서류

※ 신규 선정·배치 신청 학생과 동일한 서류 제출

【엑셀서식】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서식5,6】 기초조사카드(담임/보호자용 ※ 건강장애학생은 【서식 7】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의사 진단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