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대상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워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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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1년 이내로 하고, 추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속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
유예연장 | 각급학교 장은 매년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또는 유예 연장 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 |
면제대상 | 사망,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
유예·면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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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서식1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서식15】 학교장(기관장)의견서(유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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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학업을 중단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업 중단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여부를 확인하고 1~2월 중 재취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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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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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서식16】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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