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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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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및 면제(고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유예대상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워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유예기간

1년 이내로 하고, 추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속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유예연장

각급학교 장은 매년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또는 유예 연장 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면제대상

사망,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유예·면제 절차

  1. 1보호자가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2. 2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유예 및 면제 사유 검토 후 유예 및 면제 신청
  3. 3학교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유예 및 면제 관련 서류 제출 (교육지원청에서 수합하여 도교육청 제출)
  4. 4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제출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서식1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서식15】 학교장(기관장)의견서(유예/면제)

  • 의사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재취학

대상

학업을 중단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업 중단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여부를 확인하고 1~2월 중 재취학 신청

재취학 절차

  1. 1보호자가 재취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단, 학교에서는 2/3 이상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제출)
  2. 2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재취학 신청
  3. 3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취학 여부를 해당학교로 통보

제출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서식16】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