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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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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피공제자 제소 소송 포함)으로 구분하여 보상

지원내용

  • 피공제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 가압류·가처분 신청 하는 경우: 1건당 110만원
    • 가압류·가처분 이의(피)신청 또는 취소(피)신청: 1건당 각 심급별 110만원
    •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가처분 해제 또는 집행 취소: 1건당 55만원
    • 민사소송 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 1인당 330만원
    • 민사소송 소송물가액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인당 550만원
    • 민사소송 소송물가액 4,000만원 초과: 1인당 660만원
    •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 하는 경우: 수사단계의 경우 1건당 330만원, 기소된 경우 수사단계 포함하여 1건당 660만원
    •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 1인당 330만원
      •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학교 소속 피공제자: 1인당 220만원
    • 수사 개시(입건) 또는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1인당 각 심급별 660만원
      •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학교 소속 피공제자: 1인당 330만원
  • ※ 재직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퇴직교원의 경우에도 보장 가능

지급제한

  • 민사소송 비용 관련
    • 피공제자에 의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공제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 형사소송의 경우: 피공제자에 대한 유죄(기소유예, 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단,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