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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이행표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 및 보상

업무처리 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 업무처리 미숙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의 미실천 및 불친절 또는 불만족했을 경우

  • 행정업무 처리 시 공무원이 불친절하여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며, 민원불편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전화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약속한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결과를 5시간 이내에 지연처리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주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한규
  • 전화054-805-36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