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4-2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