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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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