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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절차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1.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2.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1.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4.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3.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4.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익법인
  2.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참고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5.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 사업장부설 평생시설과 동일

6. 구비서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임슬기
  • 전화054-805-34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