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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절차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1.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참고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

2.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 사업장부설 평생시설과 동일

3. 언론기관의 범위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하는 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구비서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임슬기
  • 전화054-805-34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