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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절차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1. 해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시설과 동일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1.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2.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3. 교육위탁사업
  4.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5.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6.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2.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3.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 기준 등에 따라 확인 가능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4.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등을 통한 확인 가능
참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의 법인으로서 1년 이상의 경영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한 이유

  1.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2.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3.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구비서류

2. 참고사항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1.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 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2. 학교실습기관 유형
    • 학교외부에 별도 실험실습실을 설치하거나 초·중등학교, 대학 등 학교내에 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공급·설치하여 임대로 또는 교육비 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임슬기
  • 전화054-805-34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