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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52번지(학교 설립 예정지)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무단경작 및 무단적치물)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2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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