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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4.09.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52번지(학교 설립 예정지)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위하여 정절차법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무단경작 및 무단적치물)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2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공시송달 공고문(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pdf   ( 36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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