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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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 | 등록일 | 2024.04.03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김세환 주무관(054-805-3627)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