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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교원 강사료 지급 기준
작성자 정**
등록일 2025.10.31
기획예산관

안녕하세요

내부 교원이 해당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ex. 현장 중심 교사 수준 연수)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대로 지급할 수 있나요?


타 학교 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내부 교원을 해당학교 강사로 위촉하는 경우를 처음 겪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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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기** 등록일 2025.11.05

귀하의 질의요지는 '본교교사의 강사수당 단가'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강사수당은  각급 기관(단위학교 포함)에서 자체연수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직무(자체) 교육의 강사수당(원고료 포함)은 교육감이 정한 금액(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강사수당 단가)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 각급 기관에서 타 기관의 공무원을 자체연수계획에 따른 강사로 위 촉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지급 가능 

 - 다만, 당해 기관(단위학교 포함)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속(근무)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학교에서 행하는 강의, 행사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습니다만,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805-3134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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