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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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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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기본적으로 12개월째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까지 인정됩니다. 특히, 두번째로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경우 '아빠의달 육아휴직수당'이 적용되며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7개월~18개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2.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2개월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18개월 범위 내 기간에 한하여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을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 업무담당자(054-805-3827)에게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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