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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분류 및 하위직 담당자 배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1. 청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
본인은 귀 기관에 **청원(請願)**을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사안은 민원 및 감사 요청 내지 문제 제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의사 확인이나 동의 없이 이를 ‘청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은 절차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행정 절차에서 신청 유형의 변경(민원 → 청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 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사안을 청원으로 분류한 법적 근거 조문과
해당 분류 결정을 한 결정 주체의 직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6~7급 실무자 추정 담당자 단독 배정의 문제점
본 사안은
아동 중상해 사건,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은폐 및 직무유기 의혹,
감사 및 징계 요구를 포함한 중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급 상당의 실무 담당자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단독 배정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성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사 및 징계 여부 판단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고도의 법률적 판단과 책임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한 감사 개시 여부, 감사 범위 및 결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상급 결정권자의 직위 및 보직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3급 이상 감사관의 답변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 구조로, 실무자 또는 하위 직급 명의의 회신만으로는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상급 감독기관)의 감독·지휘 하에 이루어진 공식 답변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3급 이상 감사관의
공식 명의에 의한
책임 있는 서면 회신
4. 요청 사항
본인은 형식적인 담당자 배정이나 실무자 회신이 아니라, 본 사안의 감사 개시 여부와 범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의 공식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급 감사 책임자의 명의로 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상급기관 및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을 밝힙니다.
5. 요지
본 사안은 누가 처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판단했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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