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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학 및 편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답변

초등학교의 경우

업무명 접수처 담당자 전화번호 업무처리기간 수수료

전,입학 업무처리

유초등교육과

이정애

054-288-6713

즉시

없음

업무명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근거법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업무내용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구비서류

취학통지서 (읍 면 동장 발급) 1부

제 출 처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학교

중학교의 경우

업무명 접수처 담당자 전화번호 업무처리기간 수수료

전,편입학 업무처리

중등교육과

신아련

054-288-6766

즉시

없음

근거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업무내용

포항시내 및 타시도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다른 학군 또는포항시내로 이전된 자중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와 해외 귀국자 자녀, 외국인 자녀로서 중학교 전입학 학년에 상응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편입학에 대한 민원

유의사항

** 절차 **
재학증명서 발급 → 전가족이주후 전입신고 전입지 교육청에서 전,편입학배정원서작성 및 제출(주민등록등본1부, 재학증명서 1부 첨부) → 배정(즉시) → 배정교에배정통지서 제출 (주민등록등본첨부) → 거주지확인(학교장) → 전,편입 등록 →전입교에서 전,편입학 서류 송 부 요청 → 전,편입학 서류일체 송부
** 읍,면지역 중학교(연일,오천 지역제외)에 전,편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해당지역 중학교 에 직접 배정원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가.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재학증명서(전,편입학용) 1부.

신청서식

본청 비치

고등학교의 경우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92조

  • 1.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 해당 고등학교에서 업무 처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 2.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 가.적용 대상 : 평준화지역(포항시)에 소재하는 일반계고등학교(14개 학교)
      • 남자고 : 포항고, 대동고, 포항중앙고, 동지고, 포항영신고(5개교)
      • 여자고 : 포항여고, 유성여고, 포항중앙여고, 동지여고(4개교)
      • 남여공학고 : 두호고, 포항장성고, 포항이동고, 세명고, 세화고(5개교)

        평준화지역 내 특수지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의 지침을 따른다.

    • 나.1) 배정원서 교부
      • 각 고등학교
      • 경상북도교육청 및 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
    • 2) 배정원서 접수 :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자녀 (해당학교 접수)

    • 3) 제출서류 : 배정원서(서식11)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다.학교배정 시기 및 장소
      • 1) 추첨배정 일시 : 매주 목요일 10:00 (단, 부득이한 경우 시기 조정)

        하계·동계휴가 중에는 각 1회씩 추첨 배정(성적처리 기간인 7월, 12월은 추첨 배정 없음)

      • 2) 추첨배정 장소 :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라.자세한 내용은 포항교육지원청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 공지 참조
    • 마.담당자 연락처 : 054)288-675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288-68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