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며,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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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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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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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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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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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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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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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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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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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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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