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대여방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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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관내 특수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교구가 필요한 경우 각 학교 교사의 신청에 의한 대여를 원칙으로 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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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재·교구는 교사가 직접 내방하여 대여함.
(단, 장기 대여 대상 교재·교구는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공차증을 작성해야 함.)
교재별 대여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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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재·교구는 최대 2주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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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를 필요로 하는 교재·교구의 경우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함.(학기별 관리)
교재·교구 대여 수칙
교재·교구를 대여 시 교재·교구 대여 대장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전 종의 교재·교구의 대여기간은 2주일로 한다.(일부의 교재·교구는 장기간 대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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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교재·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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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제한된 교재·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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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교재·교구
교재·교구 대여시 발생하는 망실 및 훼손에 대한 사항을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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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교재·교구를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
동일 교재·교구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 현 시가의 배액으로 변상한다.
교재·교구를 대여기간 안에 반납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에 의해 대여기간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교재·교구의 대여기간을 초과했을 시 반납일로부터 2주일간 대여를 중지한다.
교재·교구를 장기간 대여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의 참석 하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교재·교구 공차증을 작성한다.
공차시 주의사항
공차 된 교재·교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물품의 보관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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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물품 및 주변기기를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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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자의 전출 및 개인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확인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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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물품 및 주변기기를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 전용자(대리인)가 이를 책임·변상하여야 한다.
공차기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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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공차기간 중 확인자가 전용품의 망실·훼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시에는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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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전용품의 공차기간이 완료되기 1개월 전 전용자(대리인)에게 공차기간 연장여부를 확인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