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민원창구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관련법규학교보건법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법규내용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호텔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설 및 행위 예정 장소가 상대보호구역으로서 우리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건에 한하여 금지사항이 제외되어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서류

 

  • 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주변약도 (학교와 심의 신청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약도) 1부 - 신청인 직접 작성
  • 건축설계도면(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 상주시청 발급

 

처리기한 및
담당부서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최대 40일)
  • 담당부서: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층 건강증진담당(Tel.530-2382)

 

기타

 

  • ※ 심의 신청은 사전 심의로서 건물임대계약, 시설 설치 등 이전에 심의 받아야 금지 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장소, 동일업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박승준
  • 전화054)530-23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