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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방과후학교 추진 배경

  • 학력향상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
  •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신뢰 회복
  •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방과후학교 비전과 목표

  • 방과후학교 비전
    방과후학교 비전 이미지
  • 방과후학교 목표
    • 기초 · 기본 학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 학력향상 증진
    •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 계층간 ·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

방과후학교 추진 방향 및 전략

  • 추진 방향
    • 운영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 운영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최소한 1인 1강좌
        (20시간 기준) 년1회 적극적인 참여
    • 교육 대상 및 장소
      • 희망하는 해당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 학업중단청소년 · 지역주민까지 확대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연계 · 활용
      • 외부 기관(단체)에 학교 시설의 적극적 개방
    • 운영 시간
      •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방학 · 토요휴무일 · 재량휴업일 등과 연계 운영
      •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 지역ㆍ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너무 이르거나(8시 이전) 늦은 시간(22시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프로그램
      •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인성 · 창의성 · 특기 계발 등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 운영
        • 가) 학생 · 학부모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학교 급별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선택권 최대 보장
        • 나)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 교과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교과 진도 나가기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강제적 · 획일적 운영 금지)
      • 무학년 ·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인근 학교간, 학교급간 연계 · 공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토요휴무일 프로그램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역 ·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 보장
    • 지도 강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 · 능력이 있다고 단위 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교원 · 외부강사 ·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
    • 회계 관리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활용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특기ㆍ적성 교육 운영 및 교육비 집행 기준
        • 가) 학급 편성 및 지도 시간 (학교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 · 결정)
        • 예시)ㆍ학급 편성 기준 : 20~30명 정도ㆍ지도 시간 : 주당 4~5시간 정도
        • 나) 학생 부담금 및 강사료 책정 기준
        • 강사료 및 학생 부담금은 강의의 내용과 수강 인원, 지역의 학원 수강료, 강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 · 결정
      • 투명한 회계 관리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학교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 · 집행 결과 공개(모든 회계는 [공립초 · 중등학교회계규칙]에 따름)
        • 나) 운영비 지출 :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중 3% 범위내에서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음.
          (단, 전담인력 채용시 10%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음)
        • 다) 운영비 : 난방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 순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에 한함(운영비 별도관리 : 사용 내역, 지출 증빙 자료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김현성
  • 전화054)530-2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8-31